아파트 단지 관리에서 각종 비리나 문제가 의심될 경우 세입자를 포함한 입주민들이 구청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조례가 인천 남구에서 제정됐다.

인천 남구의회(의장·장승덕)는 최근 이봉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주택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천에선 처음으로 이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관리에 부조리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이 직접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나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 업체의 부실시공, 관리비 부당사용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권한을 침범하거나 관리비를 전용하는 등 이권개입 사례가 발생했을 때도 구청이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인천 남구에서 이 조례가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는 모두 197개로 이 가운데 65개 단지는 주택관리사(관리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공동주택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입주민들이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는 입주민이 행정기관에 감사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감사는 전체 입주자나 사용자(세입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요청할 경우 적용된다. 구청장은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으면 주택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감사의 전문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사반은 담당 공무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남구 관계자는 "입주자 대표회 구성 및 의결, 동대표 선거뿐 아니라 관리비 징수, 사용, 업체 선정, 안전점검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대부분 분야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구청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구청의 감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