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정 합의 한달여만에
새정치, 정면배치안 들고나와
새누리 "시기상조" 비판에
상임위 상정부터 갈등 예고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합의사항 중 하나인 '무상급식 예산운영 규칙제정'이 합의 한 달여만에 깨질 위기다.

다수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도의원들이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는데 지난달 5일 발표된 연정 합의문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상희(시흥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 29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의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44명으로 모두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경기도교육감과 도내 31개 시·군의 장과 재정부담을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도 자체적으로 친환경급식 차액지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도가 무상급식 명목으로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전무하다.

앞서 지난 1월 이 의원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발의했었으나 양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바 있다. 9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무상급식 조례안은 자동으로 폐기됐고 이번에 재발의된 것이다.

도의회 새누리당은 지난달 5일 발표된 연정 합의문을 뒤흔드는 조례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정 합의문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상급식 예산운영 규칙 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한다(14번째 항)'고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승철(수원5) 대표의원은 "무상급식 규칙을 제정하기로 한 이유는 도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며 "도는 도교육청과 갈등을 일으켰던 미전출금 3천300여억원을 모두 해결해주기로 한 만큼 재정사항이 넉넉지 않다. 무상급식 조례제정을 통한 예산지원은 시기 상조"라고 말했다.

도의회 새누리당은 상임위원회 상정부터 막겠다는 계획이라 새정치연합이 상정을 밀어붙일 경우 갈등이 예상된다. '싸움하지 말자'는 연정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무상급식 문제와 마찬가지로 연정 정책합의사항중 하나였던 도 생활임금제는 내년부터 시행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도교육청도 "생활임금제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 예산도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활임금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도교육청 생활임금제는 지난 7월 "도 생활임금 조례 시행 여부를 보고 결정하자"며 도입 논의가 보류된 바 있다.

/김민욱·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