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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 처음… 내달중 고시
국비지원·인허가 절차 간소화
31개 사업 10년간 5886억원
각종 개발 규제에 묶인 경기북부지역이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된다.
수도권에 특정지역이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정지역에 지정되면 각종 인프라 구축사업에 국비가 지원되고 인허가 과정도 대폭 간소해진다.
향후 10년간 지원되는 개발사업 예산만 5천900억여원에 달하며, 향후 생산유발 효과 1조3천966억원, 신규 고용창출도 6천명이 넘을 것으로 분석돼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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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계획이 의결된 데 이어, 다음달중 특정지역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특정지역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개발사업 중 하나로 500㎢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 면적의 30% 미만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관광·휴양시설 확충, 교통망 등과 관련한 사업비의 50%이상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도는 지난 2011년도부터 이를 추진해 왔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구역 범위대로 통과됐다. 다만 당초 계획(45개 사업 1조9천억원)보다 규모는 축소됐다.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은 파주·김포·포천·동두천·연천 등 5개 시·군에 걸친 768.51㎢가 해당한다. 도 전체의 7.6%, 경기북부 전체 면적의 18%에 해당돼, 사실상 경기북부지역의 개발 지형도를 다시 그리게 된다.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역사문화정비 12개 사업, 관광자원개발 11개 사업, 기반시설 지원 8개 사업 등 모두 31개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민간 자본 등 총 5천886억원이 투입된다(표 참조).
관광·휴양시설과 문화유적 개발과 정비에 필요한 재원은 50% 이상 국비로 투입되며, 이를 연계한 도로를 개설하거나 정비할 때도 사업비의 90%를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 등 개발 관련 24개 인·허가 법률이 의제 처리돼, 행정절차도 간소화 된다.
/윤재준·김태성·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