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흡연 규제 차원에서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도 전면 금지된다.

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인상분(2000원)에는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특히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크게 늘어난다.


또한 정부는 담뱃값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그림을 넣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소매점 내 담배광고 뿐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금연 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문 장관은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으로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담배 사재기 우려와 관련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은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으로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