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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2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지역 정가는 3차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모두 기사회생한 전력이 있는 박 의원이 이번에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11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박 의원은 3년 전 2차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2차례 모두 재판 끝에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1년 12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가수를 불러 공연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2012년 5∼8월 1·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2000∼2001년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박 의원은 19대 총선 당시 명함·선거공보에 정무부시장이 아닌 '경제부시장'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또 기소됐다.
박 의원은 2012년 10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듬해 1월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계속 유지했다.
앞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2007년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면허가 취소됐고, 두 달 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이 2009년 5월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지켜냈다. 공직선거법 위반 외 사건에서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에는 박 의원의 의원직 유지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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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던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박 의원의 차량과 장남 집에서 잇따라 나온 현금 뭉칫돈의 출처를 밝히려고 박 의원을 지난 7일 소환했다. /연합뉴스 |
최근 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도 박 의원에게 불리하다.
인천지법은 최근 박 의원 사건을 공직선거법 전담 형사부인 형사13부에 배당했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 재판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선고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前審) 선고 후 3개월 내에 마쳐야 한다. 대법원은 예규를 통해 1심을 가급적 기소 후 2개월 안에 끝내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만약 항소와 상고를 거쳐 박 의원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확정 판결까지 최장 1년이 걸릴 수도 있다.
박 의원이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형을 받으면 2016년 4월 13일에 치러지는 다음 총선 전에 재선거가 열린다.
재·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생긴 시기에 따라 4월(전년도 10월1일∼그해 3월31일)이나 10월(그해 4월1일∼9월30일)의 마지막 수요일 등 연 2차례 실시된다.
만약 박 의원이 대법원까지 가서 내년 9월께 당선 무효형을 최종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 그의 지역구인 인천시 옹진군·중·동구의 재선거는 같은 해 10월 열리게 된다.
물론 박 의원이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으면 더 일찍 재선거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한편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3천만원가량이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