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정치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억대의 금품수수 혐의로 별도 기소돼 1년2개월 복역한 끝에 9일 출소한 원 전 원장은 실형이 선고되면 이틀 만에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질 수도 있다. /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사이버 활동은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