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포천시의 한 섬유공장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노래방에서 회식 중 동료 직원의 조카(13·여)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미성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보이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윤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