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르면 15일 4명 후보들에 대한 청문결과서가 채택되고 나면 경기도지사가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일만 남게 된다.

국회와 달리 법에 없는 청문회를 진행하려다 보니 '편법'·'깜깜이' 청문회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임명 결정 전 도덕성, 실무능력 등을 미리 점검해볼 수 있었다는 긍정 평가도 이어졌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지방의회 청문회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경기연정 여야 정책협의회의 성과물인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는 1차 도덕성 검증(4~5일)과 2차 실무능력 검증(11~12일) 등으로 나눠 진행했다.

1차 청문회 결과서는 비공개로 작성해 현재 밀봉한 상태다. 후보들을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평가하지 않고 장·단점과 종합의견 등을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청문회 결과서가 채택되는 대로 도지사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시공사와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4개 기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10여일간의 청문회 활동은 마무리된다.

첫 청문회 진행이다 보니 성과와 한계가 교차했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청문위원들은 청문회 도입의 순기능으로 '검증'을 꼽았다. 우선 청문회라는 제도 자체의 도입으로 도덕성에 흠결 있는 인사의 공모부터 차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후보자들의 병역사항과 범죄 경력, 재산신고사항, 세금체납사항 등을 토대로 기본적인 품성·인격의 가늠이 가능했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후보자들의 업무파악이 빨라지고, 직무수행 계획이 보다 구체화되는 것 역시 청문회 도입의 순기능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한계로는 비공개 진행방식(1차 청문회)이 지적됐다. 청문회라는 제도가 투명성을 전제로 하는데 비공개로 진행,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청문위원들에게 비밀유지의 의무까지 지어 1·2차 청문위원들간 정보 교류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청문회 발언내용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부분 역시 한계로 제기됐다. 면책규정이 없다 보니 질의 전에 발언수위를 스스로 조절하거나 의혹제기를 충분히 할 수 없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도덕성 검증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오완석(수원9) 수석 부대표는 "산하기관의 대표를 선임하기 앞서 적합한 인물인지를 따져보는 기회가 됐다"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본다. 한계로 지적된 부분들은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욱·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