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을 행사하며 아파트 관리 비리에 관여한 동네 폭력조직원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 단지 수십 곳의 관리 비리를 수사해 9명을 구속하고 1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지역 모 폭력조직 두목 A(42·구속)씨 등 수도권 동네 폭력조직원 19명, 아파트 입주자 대표 33명, 브로커 28명, 건설사 현장소장 31명, 어린이집 원장14명이다. 
 
A씨 등 폭력조직원들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폭력을 쓰거나 금품 로비를 벌여 29개 아파트 단지 위탁 관리 계약을 맺게 해주고 위탁관리 업체에서 경비·청소 이권을 일부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폭력조직원들은 이권을 건네받고서 하도급을 주는 방법 등으로 위탁관리 업체와함께 12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시설운영 낙찰 과정에 개입, 입찰 채점표를 조작하도록 심사위원에게 청탁하고 낙찰받은 피트니스센터·어린이집 19곳의 운영자 등에게서 약 5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심사위원은 건설사 현장소장,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 재건축 조합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전에 금품을 수수하거나 나중에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응찰 조건 조작, 경쟁 업체 서류 빼돌리기, 점수 몰아주기 등의 수법으로 낙찰을 도왔다.
 
폭력조직원들은 3∼4명씩 패거리로 몰려다니며 우유·신문배달 업자 등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금품을 뜯기도 했다.
 
이들 조직원은 범행을 숨기려고 아파트 경비·청소용역 법인 2곳을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조직에 경비·청소 이권을 넘겨준 위탁관리 업체는 국내 도급 순위 2위로 500개 이상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업체는 폭력조직원과 브로커 등을 이용해 금품 로비를 벌여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된 뒤 용역인원·급여 부풀리기 등으로 부당 이익을 챙겼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운영권 낙찰을 위한 로비 자금으로 예산을 지출하면서 원아 급식이 부실해진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폭력조직과 위탁관리 업체의 부당이익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폭력조직이 차린 법인과 어린이집에 대해 각각 강제 폐업 조치와 운영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한편 어린이집이 부당하게 챙긴 국고보조금 20억3천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경찰은 다른 아파트 단지에도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동네 폭력조직원의 횡포를 막고자 대부분의 건설사가 위탁관리업체를 공개 입찰하지만 일부 2군 건설사가 유착 관계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이런 일이 벌어진다"며 "관리비 과다 청구 등 서민 피해 부분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