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의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했다.

안전행정부는 15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 등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이들 개정안에는 주민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대주에 부과하는 개인 주민세는 2년에 걸쳐 세율을 현행 '1만원 이내'에서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올린다. 

자본금, 직원 수에 따라 기업 대표에게 차등 부과하는 법인 주민세도 2016년까지 100% 인상한다. 자동차세는 3년에 걸쳐 상향 조정하고, 담배소비세는 현행 641원에서 1천7원으로 올린다.

행안부의 지방세 개편에 따라 시는 현재 4천500원의 개인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법인 주민세는 5만~50만원에서 7만5천~75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 개편안에 대해 "20여 년간 고정되어 있던 지방세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고, 국민들 간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비정상적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수준에서 개편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