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5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 등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이들 개정안에는 주민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대주에 부과하는 개인 주민세는 2년에 걸쳐 세율을 현행 '1만원 이내'에서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올린다.
자본금, 직원 수에 따라 기업 대표에게 차등 부과하는 법인 주민세도 2016년까지 100% 인상한다. 자동차세는 3년에 걸쳐 상향 조정하고, 담배소비세는 현행 641원에서 1천7원으로 올린다.
행안부의 지방세 개편에 따라 시는 현재 4천500원의 개인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법인 주민세는 5만~50만원에서 7만5천~75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