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지자체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조례를 잘못 제정해 거두지 말아야 할 돈을 부담금 조로 거두고, 거둬야 할 부담금은 기준을 잘못 세워 미부과하는 등 황당한 사례가 줄을 지었다.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자체가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부담금 징수를, 엉터리로 관리해 온 셈이다.

16일 감사원이 발표한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에 따르면 이천시는 2005년 '이천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까지 8년간 2천323명의 기업인에게 10억원의 교통부담금을 부과했다. 법에도 없는 기준을 통해, 잘못 부과한 돈이었다.

도시교통촉진법 등에 따르면 교통부담금 부과 대상지역이라도 읍·면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천시는 장호원읍 등 10개 읍·면 지역의 대형마트 업주 등에 교통부담금을 부과·징수했다.

상위법에 부과대상이 아닌데도 조례를 제정해 부담금을 부당하게 부과한 황당한 행정을 보여준 것이다.

이같은 잘못된 부담금 부과는 해당 기업들에는 큰 부담이 됐다.

포천시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규정을 잘못 적용, 산지전용 허가 취소와 관련해 기업에 2억6천여만원의 부담금을 환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거둬야 할 세금을 거두지 못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1년 모 기업이 평택시에서 추진한 물류단지 건립계획이 승인됐다는 사실을 경기도로부터 통보받고도 3년이 지나도록 74억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군포시도 2009년 11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B터미널 확장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규정을 잘못 해석하고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면적만 기준으로 삼는 바람에 336억여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했다.

한편 감사원은 적발된 건들에 대해 해당 부처와 지자체장에게 주의를 요구하거나 대책 마련 등을 통보했다.

/김태성·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