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26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다음달 1~20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기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했다. 하지만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계류된 91개 법안을 처리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정 의장은 16일 이완구 국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보고를 전달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수원 정무수석이 밝혔다.

정 의장의 직권 결정은 국회법에 따라 회기 전체의 의사일정 작성 시 운영위와 협의를 이루도록 하되, 만약 협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의사일정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에 따랐다.

이에 국회는 17일부터 상임위 활동을 시작, 29~30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는다. 아울러 다음달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3~28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뒤 31일 본회의를 연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본회의 소집을 공식 반대하는 등 정 의장이 여당과의 상의를 통해 내린 의사 일정이란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여 정기국회의 파행운영은 지속될 전망이다.

또 새정치연합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탈당 문제 등 내홍을 겪고 있어 현실적으로 국회 의사일정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17일에는 여당인 새누리당만 단독으로 상임위를 소집, 법안과 예산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거대 집권 여당으로서, 제1야당이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독단적·일방적 국회 운영을 자행하는 것은 제1야당에 대한 모멸이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