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과 거주 의무기간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2009년 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개발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옛 보금자리주택)과 민영주택의 분양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2~8년에서 1~6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는 거주 의무기간은 종전 1~5년에서 3년 이내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인 강남·서초지구와 위례신도시내 공공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8년에서 6년으로 2년 단축되고, 거주 의무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된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85%인 지구내 공공주택은 전매 제한기간이 6년에서 5년으로, 거주 의무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 실제 공사기간과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3년 경과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공주택법상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공공주택은 반드시 거주 의무기간을 두도록 돼 있어 거주 의무를 지키다보니 전매 제한기간 단축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공급된 고양 원흥,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목감, 인천 구월 등 다수의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계약자들은 시세차익도 없는데 규제는 그대로라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분양하는 신규 분양 주택은 물론 기존에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성철기자
GB해제 공공택지아파트 전매제한·거주기간 완화
입력 2014-09-1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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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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