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 논란을 빚고 있는 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인천의 한 시민단체에 의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주민등록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배국환 정무부시장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인천경실련은 고발장에서 "배 부시장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뒤, 인천시 정무부시장에 임명돼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11일 인천시 정무부시장에 임용됐다. 정무부시장 자격 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정무부시장은 임용일 현재 인천시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배국환 정무부시장은 임용을 앞둔 지난 7월 30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모 아파트로 주소지만 옮겨 놓고, 경기도 분당의 자택에서 출퇴근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달 25일 시의회에서 해외 출장 중인 배국환 정무부시장을 대신해 "관사로 쓸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일단 주소지만 옮긴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나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장 전입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배국환 부시장,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당해
경실련 "위계에 의해 성립" 주장
입력 2014-09-1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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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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