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김상동)는 처음 보는 10대 여학생의 옷에 아무런 이유없이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한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는 A(15)양의 옷과 가방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