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부부 중립지대. 사진은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청사 /연합뉴스
이혼부부가 따로 사는 자녀를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법원에 마련된다.

15일 서울가정법원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한쪽 부모와 아이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가진 다른 한쪽 부모 등이 함께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센터'를 서울 양재동 법원청사 1층에 조성한다고 밝혔다.

센터 설립은 이혼을 한 뒤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쪽이 예전의 배우자에게 아이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계획됐다.

센터에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혼한 부부와 자녀가 서로 만나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원은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에 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했으며 다음 달까지 설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출입구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서 센터로 바로 드나들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할 예정"이라며 "이혼한 부부와 자녀가 외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