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 의원은 17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서의 건축시 받아야하는 개발행위 허가와 점용허가 등 중복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지목이 대인 땅에서 건축물 등을 지을 당시 받아야하는 공원녹지법의 점용허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도시공원으로 묶여있는 부지의 토지 소유자는 다른 도시계획시설과 달리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와 공원녹지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이중으로 받아야 했다"며 "법이 개정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소유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