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 의원은 지난 19일 2017년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공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기 위한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같은당 전하진 의원이 토론회 사회를 맡고, 이호선 국민대 교수가 발제를, 이정호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부회장, 황인태 중앙대 교수, 양재규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학웅 법무법인 시회 변호사, 한석현 사법연수원 자치회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이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사법시험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지만, 로스쿨은 돈 있는 국민의 것이지 모든 국민의 것이 아니다"라며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함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의 사법제도가 향하여야 할 곳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에게 공급하여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 마련"이라며 "이 땅의 청년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