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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모(23) 병장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곽정근 대령(305경비연대장) 심리로 열린 남 병장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선임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직무수행 중 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간 것으로 직무 수행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군 검찰은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여러 차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직접적인 성적 접촉은 없었지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이고 도덕 관념에 비추어 추행죄도 유죄"라면서 "군의 건전한 생활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는 남 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 침상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남 병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폭행과 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검찰과 재판부는 '가족같아 그랬다'는 남 병장의 진술에 대해서 집중 추궁했다.
군 판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면 용서받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남 병장은 "윤 일병 사건 이후 교육을 받고 (내 행동이) 범죄사실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럴 것이란(처벌받을 거란) 생각을 해보진 않았다"면서 "무책임했다"고 답변했다.
남 병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2명을 포함해 중대원들 47명이 모두 자필 탄원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들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또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실 관계 외적인 것으로 더 강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정은 취재진과 남 병장의 가족 등으로 꽉 찼다. 남 경기지사는 이곳을 찾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직무수행중 범행' 여부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간의 대립이 이어지자 한 차례 휴정한 뒤 오후 4시 재판을 재개했다. 이어 오후 4시 30분께 다시 휴정한 뒤 재판을 속개 선고를 내렸다.
한편, 남 병장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인 지난 1일 자로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