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시한 첨단기술을 중국, 대만 등의 경쟁업체에 유출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4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2월 LED 등을 레이저로 자르는 기계인 '레이저 글라스 커팅머신' 제작 기술을 보유한 A사 기술개발팀에서 간부로 근무하다 동종 업체인 B사로 이직한 뒤 2011년 3월~2012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중국, 대만 등의 업체로 기술을 유출한 혐의다.

김씨는 또 B사 몰래 같은 업무를 하는 개인업체 C사까지 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