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이어 경기도교육청에도 '생활임금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착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직접고용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간접고용근로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다가, 지원규모 결정 등도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 모두 생활임금 조례를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에게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이라도 용역업체를 통해 근무하는 직원은 생활임금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올해 도 간접고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1일 기준 5만5천851원으로 아직까지는 직접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 임금(4만8천615원)보다 더 많다. 그러나 직접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가 생활임금을 130% 적용받게 되면 간접고용근로자보다 6천원 가량을 더 받게 된다.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한 것이다.
생활임금제를 올해부터 본격 실시한 부천시의 경우, 생활임금을 지급받는 직원들이 노동 강도가 같거나 많은 다른 직원들보다 오히려 더 높은 급여를 받게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 임금 인상폭을 6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여기에 상한액을 6천500원으로 정해, 이미 그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원은 생활임금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의 임금체계가 다른 점도 지원 범위 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최저임금과 중소기업협회에서 고시한 직종별 단가를 감안해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반면 도교육청은 이같은 기본급에 교육부 지침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을 더해 임금을 산정한다.
도교육청이 임금 기준액에서 수당을 제외하면 당장 내년에 생활임금에 더해질 15억원을 마련해야하지만, 수당을 포함시키면 이미 비정규직 대부분이 최저임금의 140% 이상을 받는 것으로 분석돼 생활임금제가 실시돼도 추가 금액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가 지난 7월부터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 실제 지원 규모 등은 결정하지 못했다. 파급효과가 적지않을 것으로 보이는만큼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아 이른 감이 없지않지만, 조례가 실시되면 도에서 어떻게 지원 규모 등을 정했는지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공지영·강기정기자
[이슈추적]환영받지 못하는 경기도 생활임금(관련)
형평성·지원규모… 논란 불가피
용역 통한 근로자 혜택 못봐
임금체계 달라 재원마련 애로
입력 2014-09-2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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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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