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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영업보호 및 고용안정 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상가권리금 회수 기회를 법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 방안을 통해 220만명에 달하는 상가임차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이런 내용의 자영업자 대책을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애로 사항인 권리금의 보호를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협력 의무를 부과받는다.
정부는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협력 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임대차 종료시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간(계약갱신보호기간)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차임 중에 월차임을 환산 계산법으로 산출한 보증금으로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된다.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정부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을 위해 연내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모든 임차인들이 기존 계약을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항력을 부여하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권리금 문제는 지난 20년간 여러 차례 입법이 시도됐음에도 성공하지 못했던 어려운 과제지만,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임차인의 상가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면서도 임대인의 재산권이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