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24일 택배기사를 가장, 아파트에 침입해 임신부를 때리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상해)로 김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35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 택배기사를 가장해 침입, 집에 혼자있던 임신 30주차 A(32)씨의 배와 머리를 둔기를 이용해 폭행한뒤 현금 8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태아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현장 인근에서 달아나던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사전답사를 하고 둔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김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