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체험학습을 가려던 안성의 A초등학교는 학생들을 태울 전세버스와 운전자 등에 대한 적격 여부를 조회한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 업체 버스 11대 중 2대는 지난 7월과 이달로 차량 연식이 지났고 또다른 1대는 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았다.
뒤늦게 확인해 보니 이 회사는 무자격 운전자를 고용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용인의 B초등학교도 계약을 맺은 업체의 운전자 26명 중 5명은 아예 입사등록이 되지 않았고 대부분은 일주일을 꼬박 시내버스를 운전한 뒤 휴일 아르바이트에 나선 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취소했다.
이처럼 전세버스 성수기를 맞아 일부 업체들이 안전을 무시한 채 불법 영업을 해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번달 기준 도내 전세버스는 모두 1만2천799대로 이중 910대(7%)는 차량연식(9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당수 차량들이 9년이 되기 전 차량등록증을 변조해 연식을 속이는 편법이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이 됐다. 이는 체험학습 등 전세버스 수요가 많은 학교에서 계약기준에 버스의 연식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운전자 적격성과 차령 만료일, 보험 가입, 정기검사 등만을 조회할 뿐 연식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도내 등록된 운전자(1만2천90명)보다 전세버스가 더 많아 성수기에는 무자격 운전자들도 쉽게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전세버스 대형사고 비율이 일반버스에 비해 훨씬 높은 실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양주·동두천) 의원이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버스 운송사업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전세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발생비율은 1.42%로 시내버스(0.15%)·시외버스(0.66%)·고속버스(0.84%) 보다 높았다.
업체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연식을 최대 11년으로 보고 있고 연식과 안전은 비례하지 않는다"며 "영세업체들의 경우 운전자를 상시고용할 수 없어 성수기에만 임시로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보험가입 영수증 확인을 권고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며 "요청이 몰리는 성수기에 연식까지 확인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조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