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범 실시한 새로운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당장 다음달부터 끊길 위기에 처했다. 매월 6만원 가량의 추가지원을 받던 시범사업 대상자는 물론, 다음달부터 이 사업의 수혜를 기대했던 저소득 가구 모두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운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마련해 시범 운영 중이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주거급여를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지출부담 수준 등을 감안해 보다 현실화한 것이다.

정부가 정한 경기도의 기준 임대료는 15만(1인 가구)~29만원(6인 가구)인데 새로운 주거급여는 기준 임대료와 기존 주거급여의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도내에서는 부천 2천600여가구를 비롯해 시흥시 1천300여가구, 구리시 1천여가구, 의왕시 300여가구, 양평군 300여가구, 과천시 200여가구 등 6개 시·군 5천700여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시군별로 차이가 있지만 1가구당 평균 6만원 꼴이다.

하지만 시범사업을 이달말로 끝내고 다음달부터 본사업으로 확대·시행하려 했던 국토부의 계획은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으로 무산됐다.

새로운 주거급여 지원 근거를 담고 있는 '주거급여법' 시행일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후로 규정돼 연내 시행이 어렵게 됐기 때문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빨라야 내년부터 확대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장 이달말로 시범사업이 중단되는 도내 6개 시군의 저소득층 가구는 최소 3개월 동안은 주거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선 시군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주거급여가 지급이 중단되면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늘어나고 다음달부터 난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경제적 부담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법안이 통과하더라도 연내 확대시행은 불가한 상황"이라"개정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 한 뾰족한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성호·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