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9일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고목부락 신모씨 소유의 방초농장에서 구제역으로 의심되는 돼지 2마리가 폐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8일 오후 일죽면 방초리 송모씨의 송림농장에서도 새끼돼지 1마리가 폐사했으며 검사결과 역시 구제역으로 확인됐다.
구제역이 추가 발병한 방초농장과 송림농장은 첫 발생한 율곡농장에서 각각 4.5㎞, 3.5㎞가량 떨어진 위험지역(반경 3㎞이내) 주변에 위치해 있다.
방역당국은 두 농장에서 사육하던 돼지 2천여마리를 살처분해 매장하는 한편 농장으로 통하는 진입로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으나 방초농장 500m 이내에 위치한 7개 젖소농가(352마리)에서 살처분조치에 반대, 처분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비가 내린 뒤 2~3일 사이 발병한 점을 들어 습기와 기온 저하로 인해 구제역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날씨 변화에 따른 방역대책이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구제역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 20일부터 가축이동제한구역에서 실시키로 했던 우제류 수매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강모씨의 농가에서도 구제역으로 의심되는 돼지가 발견됐으나 검역원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