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부고속道 11중 추돌사고 입력 2014-09-29 22:32 지면 아이콘 지면 ⓘ 2014-09-30 23면 김성주 기자 구독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29일 오전 8시42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판교IC 부근에서 유조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승용차 등을 들이받아 11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운전자와 탑승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남/김성주기자 0 0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과한 형량이다 적당한 형량이다 잘못된 판결이다 투표하기 관련기사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관련기사 관련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