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계약직 검침원들에게 새로 설치된 상하수도 계량기를 검침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를 수당으로 인정하지 않아 검침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30일 도내 지자체와 검침원들에 따르면 신축 건물에 수도관을 설치한 공사업체가 지자체에 계량기 등록을 신청하면 담당 검침원이 현장을 방문해 수도관 배치현황과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사업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또 공사업체에서 신고한 수도관이 일반용인지 가정용인지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택지개발 등으로 업무가 크게 늘어났지만 신규 계량기 검침은 수당에서 제외하고 있다.

A시에서 검침원으로 일하는 김모(37·여)씨는 최근 담당지역에 1~2개월동안 신축 건물이 20~30개씩 늘면서 업무량이 증가했지만 수령하는 수당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김씨와 같은 계약직 검침원들은 일정한 월급 없이 보통 1전당 800~1천200원대로 수당을 책정해 검침한 계량기 숫자만큼 수당을 받지만 지자체들이 신축 건물에 대한 검침수당을 검침으로 인정하지 않아 수당을 주지 않고 있다.

김씨처럼 신축 건물이 많이 들어서는 신도시의 경우 미포장도로와 공사현장들이 대부분을 차지해 위치 파악하기도 어렵고 검침해야 하는 건물 사이의 거리도 멀다.

여기에 신축 건물이다보니 아직 건물의 용도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많아 일반용과 가정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이때 발생하는 민원도 전부 검침원들이 떠맡아야 한다.

김씨는 "미포장도로를 달리다 바퀴에 못이 박혀 펑크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10여년이나 검침원으로 일했지만 수당을 받지 못했고 민원처리까지 떠안았다"고 말했다.

B시도 검침 비용으로는 전당 810원씩 지급하면서도, 신규건물에 대해서는 검침 전에 발생하는 작업이라며 수당을 주지 않고 C시도 기존 검침수당보다 절반가량 깎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신도시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신규건물이 많지 않다. 검침수당과 고지서 교부와 같이 업무위주로 수당 책정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수도량을 기록하지 않는 신규 건물은 검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