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 '단통법 시행전 찬스 기간'이라는 문구가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1일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통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이동통신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이용·구매 행태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날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장만할 계획이 있는 사람은 우선 이통3사가 공시하는 보조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통사·대리점·판매점은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는 이통 3사나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공시된 것은 각 이통사가 보조금 상한선(30만원)을 기준으로 정한 단말기별 보조금이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대리점·판매점이 보조금 상한선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원하는 단말기의 최종 보조금과 실제 판매가를 확인하려면 대리점 또는 판매점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 

또, 보조금 공시 내용은 일주일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찾는 것도 소비자가 해야 할 일이다. 

과거에는 이통사가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몰아줬기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최신 단말기를 되도록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보조금이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지급되기 때문에 3만∼4만원대의 저가 요금제도 일정 액수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중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관련 안내문구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9만원 이상의 요금제(2년 약정 실납부액 7만원)에 가입하면 현행 최대 액수인 34만5천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통화량이 많지 않은데도 이 요금제를 쓴다면 장기적으로 더 손해라는 것을 새겨둬야 한다. 

같은 요금제라도 어느 이통사의 어떤 단말기를 쓰느냐에 따라 보조금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조금 중 단말기 제조사 몫인 판매장려금이 이통사 또는 단말기마다 다르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의 저렴한 가격을 우선으로 하는 고객은 철 지난 휴대전화를 사는 것도 방법이다.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달 기준으로 작년 7월 이전에 출시된 단말기를 구입할 때는 34만5천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인터넷 등에서 값싼 공기계를 구입해 이통사 요금제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는 분리요금제에 따라 월 실납부액의 12%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개념이다.
 
오래된 중고 단말기로 요금제에 가입해도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최소 24개월의 약정을 걸어야 요금할인을 받을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같은 단말기를 장기간 계속 쓰는 고객의 경우 당장 이달부터 자동으로 요금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다. 

단말기 보조금을 받은 고객이든, 요금할인을 받은 고객이든 일단 요금제에 가입했다면 이제는 반환금(위약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과거에는 특정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해지하거나 이통사를 갈아탈 경우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만 내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단말기 보조금 반환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돼고객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이를 테면 단말기 보조금을 받은 고객이 중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단말기 보조금으로 받은 돈과 약정 할인으로 받은 돈 일부를 토해내야 한다. 

또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는 요금할인으로 받은 돈에다가 약정 할인받은 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단, 요금제를 바꾸는 경우 더 고가의 요금제로 갈아탔을 때는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을 더 받게 되고 저가요금제로 변경했을 때는 보조금이나 요금할인 차액을 돌려주는 식으로 바뀐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