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경찰서는 2일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께 여주시 하동 한 도로상에서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232%의 상태로 5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를 주차하다가 앞에 세워져있던 차량의 범퍼를 추돌했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됐다.
재선 기초의원인 A씨는 A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여주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새누리당 원경희 현 시장에게 졌다.
여주/박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