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재개발원이 청사관리 용역계약을 부적절하게 해온 사실 등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2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인재개발원은 내년 2월말까지 1년간 청사 관리를 맡을 업체를 A개발에서 B산업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인원 36명에서 29명의 인원을 더 채용했다. 하지만 기존 인원중 5명(기계·전기·영선·조경·경비)에게는 고용 불가를 통보,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

인재개발원은 B산업과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 기간 중 고용 유지를 해야한다는 단서를 포함시켰다.

단, 수급인이 기존 인력 중 계속 고용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 등은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B산업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근로자를 사실상 해고했으며, 해당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하며 인재개발원, 도지사 집무실앞, 새누리당 경기도당사 등에서 고용미승계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감행해 왔다.

도 감사관실은 인재개발원에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을 준수해 계약서를 작성하라며 주의 조치했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