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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의원,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폭행 피해자인 대리기사 이모(52)씨와 김 의원을 한 자리에 두고 대질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오전 10시 정각 김 의원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했다. 경찰이 김 의원에게 3일 오전 10시 이전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는데 기한을 꽉 맞춰 출석한 것이다.
이날 현장에 모인 기자들에게 김 의원은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습니다"라고만 짧게 답하고서 조사실로 발길을 옮겼다.
김 의원은 "공동폭행 혐의를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혐의 부인했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이냐"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으나 "대리기사분이 사과를 계속 안 받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요구에는 "사과 드립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 의원은 당시 유가족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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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 의원,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해 카메라 스트로브 불빛을 손으로 가리며 건물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공동폭행 혐의를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혐의 부인했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이냐"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으나 "대리기사분이 사과를 계속 안 받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요구에는 "사과 드립니다"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
이후 김 의원은 폭행에 가담해 대리기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의 고발로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같은 달 29일에는 대리기사 측이 김 의원의 '명함 뺏어'란 말과 함께 유가족의 폭행이 시작됐다며 김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 의원 진술의 진위를 가린 뒤 폭행교사나 방조 등이 인정돼 이번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을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상해)로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