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라 휴대전화 보조금이 처음으로 공개된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보조금 규모가 이전보다 적다는 불만이 적지 않게 나왔다. 이런 이유로 휴대전화 매장은 대부분 한산한 분위기였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의 휴대전화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이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기기변경과 중고 단말기 개통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약한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실망으로 단통법이 전 국민을 '호갱님'(어리숙한 고객)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감지된 눈에 띄는 변화다.

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기기변경 건수는 단통법 시행 하루 뒤인 2일 9천500여건, 3일에는 1만1천100여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달 하루 평균 기기변경 건수가 7천500여건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한 상승세다.

정확한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KT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건수가 9월 하루 평균 2만1천여건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첫날 6천500여건, 둘째날 8천400여건 등으로 급락한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이는 단통법 시행으로 가입 유형에 따른 보조금 차별이 금지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보조금이 거의 없다시피한 기기변경에도 보조금 혜택이 주어지면서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수요가 일부 기기변경으로 이동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보조금 액수와 관계없이 기기변경을 원하는 고객은 꾸준히 있었는데 보조금 혜택이 생기면서 기기변경 수요가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고 단말기 개통이 인기를 끄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지난달 SK텔레콤의 중고 단말기 개통 건수(일평균 기준)는 전체 가입자의 7% 수준이었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이틀 동안에는 각각 10%, 11%로 급증했다. KT도 0.6%에서 5.7%, 4.4%로 8∼9배 늘었다.

중고 단말기 또는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에 대해 매월 요금제 실납부액의 12%를 할인해주는 분리요금제의 위력이 일부 입증된 셈이다.

특히 이통 3사가 제시한 보조금 액수가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례로 갤럭시노트4의 경우 최고가인 9만원 요금제(2년 약정 실납부액 7만원)에 가입해도 보조금은 최대 11만원에 불과하지만 요금할인액은 월 8천400원, 2년간 20만원이 넘어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이득이다.

다만, 단통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이러한 현상을 하나의 추세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결국 이통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은 보조금 액수"라며 "이통 3사가 일주일 간격으로 보조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시장 패턴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좀 더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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