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직접 출생신고해야
입양 가능토록 2년전 개정
신분노출 꺼리는 현실무시
기관입양 줄고 '불법' 늘어
일산의 한 부부가 인터넷을 통해 불법 입양한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사망신고까지 변조(경인일보 9월 3일자 35면 보도)할 수 있었던 것은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012년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에는 미혼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만 기관입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인 지난 2011년 국내 입양아 수는 1천548명이었지만, 2012년 1천125명, 2013년에는 686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 같은 원인은 대다수 미혼모들이 신분 노출을 꺼리는 현실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기관입양이 감소한 만큼 불법 입양이 늘어났다는 것이 입양 관련 전문기관들의 지적이다.
특히 불법 입양의 경우 양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절차가 없는 데다 사후관리조차 안돼 상대적으로 양부모의 학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일산에서 사망한 정모(5)군의 경우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양모 조모(46)씨가 미혼모 김모(25)씨와 사적으로 입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9월 양주시의 한 군인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2세 여아도 양부모가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입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A입양기관 관계자는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양부모가 최소 5~6개월간 준비를 해야 하며 예비양부모 교육 등도 이수해야 한다"며 "불법 입양의 경우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가정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어 학대 등 입양아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법 개정으로 입양은커녕 출생신고도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빠진 아이들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 B 입양기관의 경우 입양특례법으로 출생신고도 못한 아이가 3명이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에 버려진 하은이(1·가명)는 미혼모가 출산 후 산부인과에서 잠적하면서 입양은커녕 아직 출생신고도 못한 상태다.
장보연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인터넷에 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글이 넘쳐나는 것은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불법 입양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 개정이 결국 많은 입양아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수경·권준우기자
'사고 입양' 부채질하는 입양특례법
입력 2014-10-0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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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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