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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고매·공세동 등 3개 동에 걸쳐 있는 기흥저수지. 환경부는 최근 기흥저수지를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했다. /용인시제공 |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저수량이 1천만t 이상이고 오염 정도가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저수지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기흥구 하갈·고매·공세동 등 3개 동에 걸쳐 있는 기흥저수지는 총저수량 1천165만9천t, 만수면적 2.31㎢로 농업용 관개와 오산천 홍수조절 등을 위해 지난 1964년 준공됐다.
그러나 저수지 주변이 주거·산업지역으로 변하면서 수질이 크게 악화되고 저수지물을 사용하는 농경지의 면적마저 줄자 시는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경기도에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을 수차례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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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고매·공세동 등 3개 동에 걸쳐 있는 기흥저수지. 환경부는 최근 기흥저수지를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했다. /용인시제공 |
특히 시가 추진 중인 비점저감, 생태하천복원, 레스피아(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 등 중장기 수질개선사업도 한층 수월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앞으로 환경부로부터 저수지 수질개선대책을 승인받고 국도비를 지원받아 본격적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흥저수지가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됨에 따라 수질개선사업은 물론 시민 여가와 편의공간 확충을 위한 수변공간 활용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