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해경청장 인사조치를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와 해경청 관련자 5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10일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구조활동에 대한 지휘, 관리 책임을 물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양수산부에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또한 진도VTS센터장 등 해경청 관련자 4명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무더기로 징계를 요구했다.
이날 감사원은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 등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이러한 내용의 징계요구를 담아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여객선 안전관리와 감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사고 초동대응을 미숙하게 한 해수부와 해경청 등 관련자 5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며 "징계 대상자 외 관련자 59명에 대해선 개인주의를 요구했으며 13건의 기관주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해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최종 감사결과에서도 당시 청와대 조치에 대해선 '문제없음'으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감사원 해경청장 인사조치 통보… 해양수산부 등 관련자 50명 징계요구
입력 2014-10-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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