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고법 민사10부는 장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2천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접대 강요를 증거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폭행 사실만 인정해 배상액을 700만원으로 정했다.
김씨는 검찰에서도 접대 강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접대 강요까지 인정해 배상액을 크게 높였다.
재판부는 "김씨의 요구나 지시로 장씨가 저녁식사나 술자리 모임에 자주 참석해 노래와 춤을 추었고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다"며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사용자로서 장씨를 보호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함부로 대했다"며 김씨의 폭행이나 부당한 대우와 장씨의 자살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장씨가 김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끝에 자살했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폭로돼 파문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