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수원 오토파크 중고차 매매단지 상인들이 토지주 간의 분쟁으로 판매차량을 전시할 주차장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영업을 중단할 처지에 놓였다.
12일 수원시와 북수원 오토파크단지에 따르면 1998년 1월 장안구 이목동 888 일원 1천444㎡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북수원 오토파크 중고차 매매단지가 준공됐다.
이곳에 입주한 15개 중고차 매매상사는 토지주 조모씨에게 매달 수백만원씩 임차료를 내고 1천800여㎡의 토지를 중고차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부지의 공동소유주 이모씨가 공유지분권 행사를 놓고 자신이 소유한 땅을 임대해 줄 수 없다며 토지주 조씨와 중고차 상인 등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시는 최근 해당 매매단지에 땅주인 이씨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지 못하면 현행 법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 등록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게다가 상인들은 2010년 말부터 중고차 전시장을 확충하기 위해 인근 임야의 다른 땅주인들에게 허락을 받고 이를 개발했으나 도중에 시공업체 부도로 개발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해당 매매단지는 당초 개발하려던 임야 1천800여㎡ 일대에 수십대의 중고차를 불법으로 세워두는 등 중고차 전시장으로 쓰고 있다.
한 매매상사 대표는 "시민들에게 중고차 불법 주차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며 "이대로 길바닥으로 내쫓는다면 물리적 충돌도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주 이씨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70%가량 갖고 있는데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 권리를 행사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상인들이 법적 다툼이 끝날 때까지 등록취소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