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방막·통발·대형그물망에
조명등 달린 소형어선 동원
호수 곳곳서 물고기 잡아내
타지서도 원정 무분별 조업
농어촌公·市·警 '나몰라라'


어업활동이 금지된 화성호에 인근 주민들이 배까지 동원해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등 불법 어업을 벌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인력부족을 핑계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고, 화성시와 경찰은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10시께 화성시 서신면 화성호 인근. 담수호로 통하는 8개의 출입구는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지만 주민들은 손쉽게 화성호로 들어가고 있었다.

화성호의 넓이는 1천730만㎡로, 드넓은 호수 곳곳에는 주민들이 고기잡이를 위해 설치한 수방막과 통발, 삼각망 등 수십 개의 그물이 널려 있었다.

비교적 폭이 좁은 담수호 상류에는 50m에 이르는 대형 그물망도 있어 자안천을 통해 내려온 물고기들이 속속 걸려들었다.

이뿐만 아니라 화성호 곳곳에는 차량을 통해 옮겨온 소형 어선 10여척도 보였다. 배에는 고기잡이를 위한 그물과 장갑 등의 장비가 쌓여 있었고, 야간작업을 위한 조명등까지 설치돼 있었다.

낚시를 하기 위해 화성호를 자주 찾는다는 최모(44)씨는 "배까지 동원한 불법 어업을 하면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바람에 낚시가 안 된다"고 말했다.

내수면어업법 등에 따르면 무면허 어업활동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농어촌공사는 하루 두 차례 순찰을 할 뿐 화성호 불법 어업 단속엔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주민 유모(56)씨는 "우정읍·마도면, 멀게는 안산시 반월에서도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몰려와 농어와 숭어 등을 마구잡이로 잡고 있다"며 "잡은 물고기를 궁평항의 수산물 직판장에 몰래 팔아 1천만원 넘는 돈을 챙긴다는 소문도 있다"고 귀띔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화성시와 경찰은 1차적 책임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있다며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농어촌공사는 인력부족만을 핑계대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6천만㎡가 넘는 부지를 직원 5명이 관리해 어려움이 많다"며 "앞으로 불법 조업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즉시 고발조치하고, 시와 연계해 그물 수거작업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학석·권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