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같은당 임수경 의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이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네이버 밴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까지 들여다봤으며, 이는 명백한 사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경찰이 최근 네이버 밴드의 대화 내용을 조회하려 한 사실이 있다"며 "이런 식이면 피의자 한 명을 조사할 때 수십, 수백명의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작년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이 올해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네이버 밴드와 관련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은 이를 통해 작년 12월 8∼19일 해당 노조원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의 대화 상대 정보와 대화내용을 조회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의원은 "그러나 네이버에 따르면 당시 네이버는 당사자 본인의 로그기록은 제공했지만 대화 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며 "이렇다면 경찰은 불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수사하기 위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내용을 조회한 사실이 논란이 됐다.

정 의원은 "경찰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씨가 숨어 있던 전남 송치재 일대 지명을 입력한 모든 사람의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경찰청이냐, 사찰청이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유씨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유씨 일가와 전화통화를 5통 이상 한 것으로 나타난 430명을 추려냈고, 이들 중 '송치재 휴게소', '송치골가든', '송치골' 등 지명을 검색한 사용자의 위치 정보 등을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내비게이션 정보 조회는 수사를 위해 필요했으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유씨 도피 조력자에 한정됐다는 것이다.

경찰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에 대한 같은 당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임수경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특정 기간을 설정해 대화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등이 포함되는 등 너무 포괄적이라 민간인 사찰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 강신명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의원은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공개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법무부와도 협의해 봤지만 수사 목적 외에 압수수색 영장을 열람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강 청장에게 "청장은 카카오톡 친구가 몇 명이냐 되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강 청장이 "상당수 된다"고 답하자 노 의원은 "청장과 대화한 사람은 수백명, 수천명이 될 수 있다"며 "대부분 사람은 원하지 않아도 사찰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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