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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시·도가 과거 군사시설 부지의 개발과 군사시설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 안전행정부에 제출하면 안행부가 중앙부처와 협의 해 확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는 지자체가 종전부지 안의 국유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매입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에 토지대금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과거 군사시설 부지 개발은 국방부가 '국방개혁2030'에 따라 추진하는 군사시설 재배치사업의 주요 재원이 되는 동시에 낙후된 지역개발의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며 "재배치사업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상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하여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한 군부대가 주둔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건축행위제한 등의 각종규제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고통을 감안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가안보의 균등부담 차원에서 정부가 마땅히 지원하여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이 법이 제정되면 군 재배치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도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군 시설의 이전을 원하는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동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주/이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