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0일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김모(42) 장학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10분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도로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김 장학사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40%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