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이 국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의 개인정보를 엿보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간 231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 111건보다 2배 이상이 더 많은 것으로, 전국 최고다. 하지만 대부분 훈계나 서면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20일 행복e음을 관리하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지자체 공무원들이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의 개인정보 1천122건을 무단 열람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공무원은 경기도 소속이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 111건, 부산광역시 85건, 경상남도 83건, 인천광역시 78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몰래 엿본 것에 대해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복지업무가 아닌 개인적 호기심으로 모 배구단 선수의 인적정보를 무단 열람하다 적발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무단 열람 행위중 138건에 대해 해당 지자체 감사실에 직접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징계는 감봉 3건, 견책 2건 등 5건에 불과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징계조치를 내리고,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