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빚은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와 관계없다고 선을 그어온 성남시와 행사비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이데일리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성남시는 21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이데일리 홈페이지 배너 광고 집행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사고 이틀 전인 15일 시정 행정광고 명목으로 1천100만원(부가세 포함)짜리 배너 광고를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한 바 있다.
성남시와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데일리 측 모 국장은 지난 6월 16일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만나 성남시와 공동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하자고 요청했다.
이후 이데일리 측은 시청 인사로 바뀐 현 비서실장을 8월 5일과 8월 말 두 차례 만나 행사 '주관기관'에 성남시를 명기한 기안서를 가져와 행사비로 3천만원을 거듭 요청했다.
시는 행사비 지원 요청에 대해 민간 기업과 문화행사를 공동 개최하는 것은 특혜라며 모두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데일리 측은 협의 과정에서 시 측이 행사비 지원은 '주최자'가 아니면 어렵다고 했고, 당장은 예산이 없으니 추경예산 편성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이러는 동안 시 공보담당관실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9월 중순 추경예산 2억4천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시청 공보담당관실은 시 정책 및 각종 행사 홍보비를 집행하는 부서다.
이데일리 관계자는 "추경예산 심의가 끝난 9월 말 시장 비서실장으로부터 '예산이 확보됐으나 규모는 미정'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는 행사 지원을 약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시 공보담당관실과 세부 협의를 진행, 언론재단을 통한 광고 형태로 예산을 집행키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시는 사고 이틀 전인 15일 일반 시정광고 명목으로 1천100만원짜리 이데일리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언론재단에 의뢰했다.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한 공문에는 '가자 첨단산업도시 성남으로', '성남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성남은 합니다' 두가지 문구로 15일부터 21일까지 1주 간 이데일리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이데일리 측은 제작 지연 등을 이유로 광고를 싣지 못했고, 17일 이데일리가 주관한 행사에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 이후 이데일리가 주관한 판교테크노밸리 행사에 시가 개입했다는 논란이 빚어졌고, 시는 21일 '광고게재 요청일로부터 광고가 게재되지 않았다'며 언론진흥재단에 이데일리 배너광고 의뢰를 취소하는 공문을 보냈다.
성남시는 21일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이데일리는 허위주장을 펴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거듭 반박했다.
시는 "행사를 지원해달라는 이데일리 요구가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다"며 "'상호 협의가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성남시는 21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이데일리 홈페이지 배너 광고 집행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사고 이틀 전인 15일 시정 행정광고 명목으로 1천100만원(부가세 포함)짜리 배너 광고를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한 바 있다.
성남시와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데일리 측 모 국장은 지난 6월 16일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만나 성남시와 공동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하자고 요청했다.
이후 이데일리 측은 시청 인사로 바뀐 현 비서실장을 8월 5일과 8월 말 두 차례 만나 행사 '주관기관'에 성남시를 명기한 기안서를 가져와 행사비로 3천만원을 거듭 요청했다.
시는 행사비 지원 요청에 대해 민간 기업과 문화행사를 공동 개최하는 것은 특혜라며 모두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데일리 측은 협의 과정에서 시 측이 행사비 지원은 '주최자'가 아니면 어렵다고 했고, 당장은 예산이 없으니 추경예산 편성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이러는 동안 시 공보담당관실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9월 중순 추경예산 2억4천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시청 공보담당관실은 시 정책 및 각종 행사 홍보비를 집행하는 부서다.
이데일리 관계자는 "추경예산 심의가 끝난 9월 말 시장 비서실장으로부터 '예산이 확보됐으나 규모는 미정'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는 행사 지원을 약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시 공보담당관실과 세부 협의를 진행, 언론재단을 통한 광고 형태로 예산을 집행키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시는 사고 이틀 전인 15일 일반 시정광고 명목으로 1천100만원짜리 이데일리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언론재단에 의뢰했다.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한 공문에는 '가자 첨단산업도시 성남으로', '성남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성남은 합니다' 두가지 문구로 15일부터 21일까지 1주 간 이데일리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이데일리 측은 제작 지연 등을 이유로 광고를 싣지 못했고, 17일 이데일리가 주관한 행사에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 이후 이데일리가 주관한 판교테크노밸리 행사에 시가 개입했다는 논란이 빚어졌고, 시는 21일 '광고게재 요청일로부터 광고가 게재되지 않았다'며 언론진흥재단에 이데일리 배너광고 의뢰를 취소하는 공문을 보냈다.
성남시는 21일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이데일리는 허위주장을 펴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거듭 반박했다.
시는 "행사를 지원해달라는 이데일리 요구가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다"며 "'상호 협의가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