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을 드러낸채 동네 낚시터를 돌며 영세업자들에게 금품을 빼앗아 온 동네 조폭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 6월 25일 충남 아산의 한 낚시터에 한 50대 남성이 무단으로 들어왔다. 이 남성은 김모(50)씨로 폭력 등의 전과만 17범, 온몸에는 문신이 가득한 사내였다.

낚시터에서 일하는 박모씨는 김씨에게 입장료를 요구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김씨는 오히려 업주인 문모씨에게 금품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낚시를 하던 낚시꾼들을 모두 내쫓는 등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결국 문씨는 김씨에게 300만원을 뜯겼다.

피해자는 문씨뿐만이 아니었다. 김씨는 안성지역의 동네 낚시터를 돌며 지난해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1천130만원을 빼앗았다.

앞서 김씨는 평택시 평택동의 옷가게 등을 돌며 조직폭력배임을 자처, 130여만원을 뜯어내는 등 이른바 동네조폭이었다.

김씨는 자신이 돈을 빌려놓고도 연약한 여성 채권자들에게 더없이 가혹하게 굴었다. 지난해 11월 김씨는 평택시 동삭동 자신의 집으로 채권자인 박모(43·여)씨를 유인, 빚 3천300만원을 갚기는커녕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1일 공갈 등의 혐의로 동네조폭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김씨는 성폭행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평택/김종호·민웅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