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는 '인천시 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모범 납세자와 다자녀가정 등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차요금 전액 감면 대상 차량은 모범 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 실납세증 표시를 부착한 차량,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가 주차한 차량 등이다.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와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증빙서류를 지참한 경우,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등은 5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통시장을 이용한 사람은 부평시장 대정 공영주차장,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깡시장 공영주차장 등을 이용한 경우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는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4배 금액으로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할 계획이다.

/윤설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