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서구 검단중앙공원 등 장기 미집행 공원 9곳(총 1.62㎢)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적용, 민간 투자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개발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인천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11.21㎢의 14.5%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란 장기 미집행 공원 등을 민간이 조성하는 조건으로 해당 구역의 30% 부지에 주거단지나 상업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간 사업자는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70%에 공원을 만들고 지자체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과 녹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총 3조4천1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시 공원·녹지 조성 예산은 276억원으로 시는 올해 예산 규모가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장기 미집행 공원과 녹지를 모두 조성하는데 약 9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재정난으로 인해 공원·녹지 조성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0년 6월 장기 미집행 공원·녹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해제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게 민간 투자 유치 추진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국·공유지 비율이 70% 이상인 장기 미집행 공원 11곳(총 2.3㎢)을 정부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해 공원 조성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이를 통해 10월 현재 32%인 공원·녹지 조성률을 2018년까지 49%로, 시민 1인당 공원·녹지 면적은 6.5㎡에서 9㎡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원과 녹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공원 일몰제 적용 시기가 6년밖에 남지않아 최대한 많은 공원과 녹지를 확충해야 한다"며 "민간 자본 유치와 국비 지원을 적극 추진해 인천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