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여자 빙상선수들이 전 감독 이모(48)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경인일보 4월 1일자 23면 보도)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씨를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조사결과 피해자 중에는 10대 여자선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김국일)는 쇼트트랙 훈련 중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 화성시 병점동 유앤아이 빙상장에서 훈련을 하던 A(24·여) 선수를 뒤에서 끌어안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유앤아이 빙상장과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등 2곳에서 A선수 등 2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다.

또 이씨는 지난해 2월 동계체전 중 울산의 한 식당에서 B(당시 11세)양의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는 등 미성년자인 선수도 두 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훈련 중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다"며 "해외에서도 훈련 중 비슷한 방식으로 지도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확인 결과 해외에서는 지도자가 말로만 훈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씨는 선수들이 싫은 내색을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추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해 11월 여자선수들이 '성추행 당했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한 뒤 이씨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2월 A선수 등 3명을 무고죄로 고소했고, 선수들도 이씨를 맞고소하면서 성추행 논란이 확산됐다.

/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