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전모(21·무직·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은폐하려 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부모의 이혼 등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체벌하는 등 다소 엄한 양육방식을 택해 피고인이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이 유죄로 평결한 가운데 7명은 징역 10년, 1명은 징역 15년, 1명은 징역 8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전씨는 4월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어머니(48)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침대에 불을 붙이고 밖으로 나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평소 집안일, 친구관계 등으로 자주 다투다가 범행 당일 아침 어머니에게서 "식탁이 지저분하다", "너 같은 딸 싫다" 등의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뒤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친구와 놀이공원에 가는 등 은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은폐하려 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부모의 이혼 등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체벌하는 등 다소 엄한 양육방식을 택해 피고인이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이 유죄로 평결한 가운데 7명은 징역 10년, 1명은 징역 15년, 1명은 징역 8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전씨는 4월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어머니(48)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침대에 불을 붙이고 밖으로 나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평소 집안일, 친구관계 등으로 자주 다투다가 범행 당일 아침 어머니에게서 "식탁이 지저분하다", "너 같은 딸 싫다" 등의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뒤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친구와 놀이공원에 가는 등 은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