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4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일병 사망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한 사형, 지 상병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일병에게 뱉은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해 지난 4월 6일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